2025년 대한민국 육아복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화되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실질적인 금전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며, 많은 부모님들이 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중복수급은 가능한가?”, “언제 신청해야 놓치지 않을까?”
이 글은 그런 고민을 가진 부모님을 위한 현실적인 가이드입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차이 총정리
부모급여는 출생부터 만 1세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만 0세(출생~11개월)에게는 월 100만 원
- 만 1세(12~23개월)에게는 월 50만 원
이 급여는 아동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양육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즉, 부모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양육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나 양육수당과 관계없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대부분이 자동 신청되며, 해당 연령대 자녀를 둔 가정은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2세 이상이고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면 양육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7세까지,
즉 출생 후 86개월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7세 미만의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금액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이며, 아동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부모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중복수급 가능한가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상세 비교
부모급여 신청 방법, 아동수당도 함께 하세요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에서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활용 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2025년부터 복지멤버십 가입 시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모두 신청 처리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하기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과 중복 수혜 가능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 불가. 신청 시 부모급여는 자동 종료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부정수급 신고는 어디로?
복지금 부정수급은 다음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 ☎ 1398 또는 110
-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 팩스, 우편, 방문, 인터넷 등
신고 시 인적사항과 부정수급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결과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