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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 40% 절세 안 하면 손해!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시 최대 40%의 고공제율을 자랑합니다. 절세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전통시장 이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소득공제

전통시장 소득공제, 무조건 알아야 이득이다

자, 여러분! 연말정산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하지만 진짜 고수는 전통시장을 이용합니다. 왜? 공제율이 무려 40%나 되니까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는 같은 돈을 써도 공제율이 2.7배!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써야 이득인지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25년 현재 기준,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그냥 공제가 아니라 절세의 핵심 무기입니다.

비교해볼까요?

사용처 공제율

전통시장 40%
일반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40% (2023년 80%)
도서·공연 30% (총급여 7000만 이하)

예시 시뮬레이션

  •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 사용 시 → 40만 원 공제
  • 일반 카드로 100만 원 사용 시 → 15만 원 공제
  • 차이 25만 원! 세율 20%만 적용해도 5만 원 절세!

(기획재정부)에서 공제율 공식 확인

https://www.moef.go.kr


공제 적용 조건과 대상

무턱대고 전통시장에서 썼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공제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
  • 소상공인진흥공단 등록 전통시장이어야 함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만 적용

연간 공제 한도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공제가 제한되니
연간 사용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내역 확인

https://www.hometax.go.kr


전통시장 어디까지 포함될까? 온라인도 된다고?

가장 궁금한 질문,
"도대체 어디가 전통시장인가요?"

법적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등록된 시장이어야 합니다.

  • 재래시장, 야시장, 5일장 등
  • 꼼지락몰, 신도꼼지락시장 등 일부 온라인몰도 포함

주의!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 전통시장 외 매장 겸영 업체
  • 부동산, 병원, 변호사 등 전문직 매장
  • 인증 없는 온라인 쇼핑몰

꼼꼼히 따져보고 써야 공제받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목록 확인

https://www.sbiz.or.kr/sijangtong


정부 정책 방향과 확대 전망도 중요하다

이건 단순한 세금 이슈가 아닙니다.
정책 방향을 읽으면 더 큰 혜택이 보입니다.

  • 코로나 시기 한시적 80% 공제 적용 사례 있음
  • 2025년 현재 40% 유지, 80%로 상향 추진 논의 중
  • 온라인 전통시장 확대 추진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예정

즉, 앞으로 전통시장 관련 공제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정책 확인

https://www.mss.go.kr


맺는 글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에선 똑같은 100만 원을 써도 공제율이 2.7배
이 차이가 쌓이면 연말정산에서 엄청난 차이로 돌아옵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
그리고 정확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전통시장이 절세의 핵심 전략지가 됩니다.

이왕 쓰는 소비, 알차게 돌려받자!
2025년 전통시장 소득공제, 지금이 바로 활용할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