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 무조건 알아야 이득이다
자, 여러분! 연말정산 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하지만 진짜 고수는 전통시장을 이용합니다. 왜? 공제율이 무려 40%나 되니까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인 거 아시죠?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는 같은 돈을 써도 공제율이 2.7배!
이거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써야 이득인지 완전히 정리해드릴게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25년 현재 기준, 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그냥 공제가 아니라 절세의 핵심 무기입니다.
비교해볼까요?
사용처 공제율
전통시장 | 40% |
일반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 | 40% (2023년 80%) |
도서·공연 | 30% (총급여 7000만 이하) |
예시 시뮬레이션
-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 사용 시 → 40만 원 공제
- 일반 카드로 100만 원 사용 시 → 15만 원 공제
- 차이 25만 원! 세율 20%만 적용해도 5만 원 절세!
공제 적용 조건과 대상
무턱대고 전통시장에서 썼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공제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적용
- 소상공인진흥공단 등록 전통시장이어야 함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만 적용
연간 공제 한도는?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 기준을 넘는 순간부터는 공제가 제한되니
연간 사용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전통시장 어디까지 포함될까? 온라인도 된다고?
가장 궁금한 질문,
"도대체 어디가 전통시장인가요?"
법적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등록된 시장이어야 합니다.
- 재래시장, 야시장, 5일장 등
- 꼼지락몰, 신도꼼지락시장 등 일부 온라인몰도 포함
주의!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 전통시장 외 매장 겸영 업체
- 부동산, 병원, 변호사 등 전문직 매장
- 인증 없는 온라인 쇼핑몰
꼼꼼히 따져보고 써야 공제받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확대 전망도 중요하다
이건 단순한 세금 이슈가 아닙니다.
정책 방향을 읽으면 더 큰 혜택이 보입니다.
- 코로나 시기 한시적 80% 공제 적용 사례 있음
- 2025년 현재 40% 유지, 80%로 상향 추진 논의 중
- 온라인 전통시장 확대 추진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예정
즉, 앞으로 전통시장 관련 공제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니까요.
맺는 글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전통시장에선 똑같은 100만 원을 써도 공제율이 2.7배
이 차이가 쌓이면 연말정산에서 엄청난 차이로 돌아옵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직장인,
그리고 정확한 소비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전통시장이 절세의 핵심 전략지가 됩니다.
이왕 쓰는 소비, 알차게 돌려받자!
2025년 전통시장 소득공제, 지금이 바로 활용할 타이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