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 들어보셨나요? 같은 소비라도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시장에서만 적용되는 이 제도는 연말정산 시 큰 혜택으로 돌아오며, 추가 한도도 주어집니다. 절세의 지름길, 지금 바로 그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전통시장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국세청 등록 시장에서 소비한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되는 특별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일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공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별도 한도(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전통시장 vs 일반매장 공제율 차이
결제 장소 공제율 공제 대상 한도 비고
전통시장 | 40% | 최대 300만 원 추가 | 국세청 등록 시장만 해당 |
일반 가맹점 | 15~30% | 총합 300만 원까지 | 카드종류별 공제율 차이 있음 |
대형마트/백화점 | 0% | 공제 불가 | 전통시장 외 대규모점포는 제외 대상임 |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을 소비하면 4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만, 일반 신용카드로는 15만 원, 체크카드도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절세 효과 실전 계산
사례 비교
- 전통시장 100만 원 소비 → 40만 원 공제
- 일반 가맹점 신용카드 100만 원 → 15만 원 공제
- 체크카드 100만 원 → 30만 원 공제
같은 금액을 써도 최대 2.5배 이상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보다 소비액 5% 이상 증가 시, 추가 공제(최대 100만 원)가 적용되므로 더 큰 혜택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조건과 주의사항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만 공제됩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SSM은 공제 대상 아님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도 전통시장 등록점포가 아니면 제외
확인은 반드시 국세청 손택스에서 하세요.
전통시장 소득공제 활용 꿀팁
- 가족 단위 분산 사용: 가족 각자가 소비하고 공제 받으면 혜택 극대화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우선 사용: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 온라인 전통시장몰 이용: 소비 + 공제를 동시에 실현 가능
전통시장 공제로 절세 확실히 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는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전략적 소비입니다.
공제율, 공제 한도, 조건까지 꼼꼼히 따져서, 연말정산에서 웃는 사람이 되십시오.
전통시장 소비는 절세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까지 실천하는 착한 소비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