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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부부합산소득’이란?

근로장려금 부부합산소득 기준 총정리! 2025년 가구유형별 소득 상한부터 사업·근로소득 포함 범위까지 확인하고 손해 없이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부부합산소득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개념 정리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소득’이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1년간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부부합산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2025년 기준 소득 상한
단독 가구 22,000,000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0,000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0,000원 미만

부부합산소득의 구체적 범위

  • 근로소득: 총급여액 (세전 월급, 연봉 등)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이처럼 부부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예: 비과세 식대, 실비변상적 경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 포인트 정리

  • 부부합산소득에는 자녀나 부모 등 다른 가족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직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기 위해선 부부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시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요약

근로장려금 부부합산소득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1년간 모든 과세대상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 합산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