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개념 정리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소득’이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1년간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부부합산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 2025년 기준 소득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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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22,000,000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0,000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0,000원 미만 |
부부합산소득의 구체적 범위
- 근로소득: 총급여액 (세전 월급, 연봉 등)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이처럼 부부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산정합니다.
비과세 소득(예: 비과세 식대, 실비변상적 경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 포인트 정리
- 부부합산소득에는 자녀나 부모 등 다른 가족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직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 맞벌이 가구로 인정되기 위해선 부부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시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요약
근로장려금 부부합산소득이란,
신청자와 배우자의 1년간 모든 과세대상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이 합산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