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모바일·ARS까지 신고 유형별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발생한 모든 과세대상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며,
홈택스(PC/모바일), ARS, 세무대리인,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신고 대상 확인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임대소득
- 기타 소득 (연 300만 원 초과)
- 2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
- 금융소득 (이자·배당 합계 연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홈택스(PC)에서 신고하는 방법
-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 클릭
- 신고 유형 선택: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일반신고 중 해당 유형 선택
- 소득자료 불러오기: 원천징수, 카드내역, 보험료 등 자동 입력됨
- 누락 소득 확인: 기타소득, 연금 등 직접 추가 필요시 입력
- 공제항목 입력: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 환급 계좌 확인: 정확한 계좌번호 입력
- 신고서 제출: 동의 체크 후 신고 완료, 납부세액은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
3.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PC와 동일하게 진행 가능
-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 가능
4. ARS 전화 신고 (간편 사업자용)
- 대상: F, G유형 간편 사업자
- 전화번호: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인증번호 입력 후 간단 신고 완료
5. 신고 전 꼭 확인할 점
- 홈택스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
- 누락된 소득은 직접 입력, 잘못된 소득은 삭제 가능
-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세 없음
6. 참고 사항
- 소득이 복잡하거나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 의뢰 가능
-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요약정리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 종합소득세 메뉴 → 소득자료 확인 및 입력 → 공제항목 입력 → 신고서 제출
소득자료와 공제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