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반가운 소식, 들으셨나요? 이제 건강도 챙기고,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헬스장 현금영수증도 받아야 하나요?”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공제의 조건부터 연말정산 팁,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헬스장 소득공제,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에 헬스장과 수영장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책, 공연, 미술관 등 전통적인 문화 활동만 공제 대상이었죠.
이제는 운동도 문화생활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마련했으며, 동시에 물가 부담이 큰 요즘 시대에 세금 절약의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비용’인데, 이번 공제로 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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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득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
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무작정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래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지자체에 등록된 체육시설이면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헬스장·수영장이어야 합니다.
- 적용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입니다.
즉, 아무 헬스장에서나 결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사업장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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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가장 실질적인 질문이죠. 과연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 공제율: 이용금액의 30%
- 한도: 연 30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비와 통합)
-
적용 항목:
- 입장료, 수건·운동복 대여료: 100% 공제
- PT 강습료 등: 50% 공제
- 음료, 운동용품: 공제 불가
즉, 시설 이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항목만 공제됩니다.
헬스장에서
운동화나 보충제를 구입했다면, 해당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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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연말정산 시 헬스장 이용료 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다음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해야 자동 반영됩니다.
- ‘체육시설’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니, 해당 항목을 체크하는 것 잊지 마세요.
특히 현금 결제를 하셨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서 등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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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사업자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한
경우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손금 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업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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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세금, 신고 및 관리 방법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세금신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는 필수
- 현금영수증·카드 결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
- 이용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증빙자료 보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제 누락을 방지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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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현금영수증 신고, 이렇게 하세요
현금영수증을 깜빡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사용내역 확인
- 미발급 내역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 클릭
- 결제 정보 입력 + 증빙자료 첨부
- 접수 후 국세청 확인
간단한 절차로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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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헬스장 소득공제, 무엇이 다른가?
수영장도 헬스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강습이
포함된 경우엔 주의하세요.
- 입장료만 결제 시 100% 공제
- 강습료 포함 시 50%만 공제
- 지자체 등록 +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여부 필수 확인
공공체육시설 또한 2025년 7월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수영장 이용자도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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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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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Q.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헬스장은 어떤 곳인가요?
A.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고,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체육시설만 해당됩니다. -
Q. 연봉이 7,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를 못 받나요?
A. 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
Q.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도 공제 대상인가요?
A. PT, 강습료 등은 전체 금액의 50%만 공제됩니다. -
Q. 현금으로 결제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발급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Q.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간 300만 원 한도이며, 전통시장·대중교통비와 통합 적용됩니다. -
Q. 운동용품이나 음료를 구입한 경우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순수한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이며, 부대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연말정산 시 따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
Q. 개인사업자도 헬스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Q.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등록된 시설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헬스장 소득공제 제도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세금 절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이며, 지자체 등록과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서의 이용만 인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 연말정산 시 체육시설 항목을 체크하는 것, 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인정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공제를 놓치지 않는 핵심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꾸준한 제도 확인과 정보 업데이트는 필수입니다. 이제는 운동이 단순한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똑똑한 절세 전략이 되는 시대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세금도 절약하는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