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근로장려금, 특히 하반기 지급분을 먼저 받은 분들은 “혹시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시곤 합니다.
예상치 못한 환수 통보는 당혹스럽고 당장 생활에도 큰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과 환수의 기준, 소득 및 재산 요건, 가구 구성 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면 환수 걱정 없는 안심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어떤 차이가 있을까?
즉, 반기 신청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확정이 아니라 ‘예상 지급액’입니다. 연말 정산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했다면, 일부 혹은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환수 기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적었지만 하반기 소득이 급증해 연간 합산 소득이 초과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신청자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받은 장려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1억 7천만 원 초과~2억 4천만 원 미만은 절반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제외되고 순수한 재산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 구성 오류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해당 여부에 따라 가구 유형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주소 이전으로 인해 정산 시점에 가구 구성이 바뀌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부정수급고의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위장전입, 소득·재산을 누락하는 등의 부정수급은 환수뿐 아니라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 지급분, 다음 해 소득 증가와 무관할까?
단, 동일 연도 내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 합산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하반기뿐 아니라 상반기분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재산 요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정산 시점(보통 6월 1일, 12월 31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가구원과 재산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정산 기준일 이전에 주소지를 옮겼다면, 별도 세대로 간주되어 부모님의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준일에 함께 살고 있었다면 부모님의 재산도 포함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정말 혼자 살면 해당될까?
아닙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히 혼자 살거나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단독가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고지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의신청 가능: 고지 후 90일 이내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가능
- 분할 납부: 10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신청 가능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에 포함될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근로장려금의 총급여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사업 등 실제 발생한 소득만 해당하며, 생계급여는 비근로소득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려금 수령 시 소득인정액 증가로 생계급여 감액 또는 수급 탈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센터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맺음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꼭 필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하지만 지급 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 구성에 따라 환수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반기 신청자는 연말 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정보를 수시로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근로장려금,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챙기면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