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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신혼부부는 이 보증료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반환보증료 지원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보증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자 지원과는 별도 항목으로 제공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막을 수 있나요?
"전세금 못 돌려받는 뉴스 많던데..."
신혼부부 입장에선 가장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예: 주택도시보증공사)이 대신 지급해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라는 비용을 내야 하는데
신혼부부에겐 이 비용이 최대 100%까지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기준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포함 가능) |
소득 기준 |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
보증료 지원 범위 | 보증료의 50~100% (지자체별 상이) |
핵심: 지역별로 보증료 지원 비율이 다르고
보증기관(예: HUG, SGI서울보증)에 따라 요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대비 연간 요율로 계산되는 보증료
보증료는 보증금과 보증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통상 0.128%~0.2%의 요율이 적용되며, 보증금 2억 원 기준
보증료는 연간 약 25만 원~40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금보증기간평균 요율예상 보증료
1.5억 | 2년 | 0.15% | 약 45,000원 |
2억 | 2년 | 0.18% | 약 72,000원 |
2.5억 | 2년 | 0.20% | 약 100,000원 |
신혼부부는 이 중 최소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100% 전액 면제되기도 합니다
가입에서 지원금 환급까지 흐름 이해하기
지원금은 계좌 입금 또는 선감면 방식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신청 후 2~4주 이내 처리됩니다
"보증 가입이 강제는 아닌가요?"
→ 보증 가입은 선택사항이지만
대부분 이자 지원 대출 조건에 포함되므로 사실상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지자체 지원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지자체는 대부분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