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문제점과 과제

노란봉투법의 추진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비정규직·하청·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3권 보장과 경제적 압박 해소를 목표로 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와 두산중공업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파업 이후,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당하면서 생계 위협에 처한 사례가
반복된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노동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압박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하청업체,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파업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단체행동권(파업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노조 활동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적 장치로 마련되었습니다.
2013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은
사회적 약자 보호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민들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 운동이 노란봉투법의 명칭과 상징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 8월, 제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원청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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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 | 원청·발주처도 사용자로 포함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감경 |
비정규직·하청 보호 |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 보장 |
2024년 법안 통과 후,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법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 측은 재산권 침해와 불법 파업 조장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노동계: "노동권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즉각적인 법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및 보수 정당: "재산권 침해"와 "불법 파업 조장"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법안 시행 여부와 향후 개정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해 법안 시행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법안 재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경영계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기업 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 보장과 기업 재산권 보호라는 상충된 가치 사이에서
법안의 시행 여부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향후 사회적 공론화와 입법 재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