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문제점과 과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와 사용자 측에서는 이 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야기한 재산적 손해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보장된 손해배상 청구권과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지적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점거, 기물 파손 등도 ‘노조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러한 상황이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켜 사회질서를 훼손하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을 경우,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면책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계는 노사 간 책임의 균형이 무너지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비용 증가,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며, 중소기업일수록 이러한 리스크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경영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재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국제적인 노동분쟁 해법과도 괴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불법 파업이나 폭력적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이 국제적 관행에 맞지 않는 면책 조항을 도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측은 기업의 재산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법적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쟁의행위의 합법성과 불법성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노조 활동과 기업 경영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