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반대 이유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등
근로소득 외의 다양한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2025년의 경우 6월 2일(월) 까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소득이 0원이거나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에서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 우편, 또는 세무사 대행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 항목 | 내용 |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 증빙자료 |
사업 관련 경비 증빙 |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
인적공제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급받을 계좌번호 | 환급금 수령 계좌 |
기타 공제 서류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내역 |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입니다.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은행·우체국 방문,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간편결제,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 마감일과 동일하게 6월 2일(월)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동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일) 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평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질병, 재해, 경영상 어려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납부지연 가산세: 연체일수에 따라 부과
공제·감면 불이익: 각종 혜택 적용 불가
국세청 추계 결정: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연장신청서(국세청 양식)
연장 사유 증빙서류(진단서, 피해사실 증명서, 매출감소 증빙 등)
필요 시 담보제공서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통해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1~2개월 내에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하거나 고소득, 장부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는 세무사 상담이 유리합니다.
기한 내 정정 신고: 기한 내에는 정정 신고로 수정 가능
기한 후 수정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변경 가능
신고 대상: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이 있는 자
신고 기간: 5월 1일 ~ 6월 2일(월)
신고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사 대행
준비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증빙, 공제 서류
연장 신청: 정당한 사유 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환급: 원천징수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